상반기부터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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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개정내용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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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군인연금수급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방지하고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 |
주요내용 | •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 - 현행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는 퇴직수당 및 일시금에 한하여 2분의 1을 지급유보 • 군인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거주자신상 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 - 현행 : 외국 시민권·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
시행일 | 2019년 하반기(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