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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합니다.
    • ▣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하여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령시행 보도자료(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김치의 날 (11월22일) 지정
추진배경 김치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 ‘김치의 날’ 지정·홍보로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매년 11월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
시행일 2020년 하반기(잠정, 「김치산업 진흥법」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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