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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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 법령시행 보도자료(예정)
개정내용 | 김치의 날 (11월22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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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김치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 ‘김치의 날’ 지정·홍보로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매년 11월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 |
시행일 | 2020년 하반기(잠정, 「김치산업 진흥법」개정안 국회심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