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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9)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에 대하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게 됩니다.
    • ▣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20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계획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정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주요내용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발급)서비스에 현행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병행적용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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