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2)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 |
---|---|
주요내용 | • (수급요건) ①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② 배우자와 이혼하고,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 • (분할비율)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의 균등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기여도,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 설정 가능 • (수급기간) 연금 수급권자가 이혼 또는 퇴직 즉시 개시하며, 분할연금 수급자 사망 시까지 수령 • (승계) 유족에게 승계 불가(분할연금 수급자가 군인 퇴직자 보다 먼저 사망 시 군인 퇴직자는 분할 이전의 금액을 수령) • (기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 시에도 균등분할하고, 퇴직 전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선 청구 가능 • (적용대상)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을 한 사람부터 지급 |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