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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의 분할연금 제도 시행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국민연금('99년),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16년)은 기 시행 중
    • ▣ 수급 요건은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며, 배우자 였던 사람(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
주요내용 • (수급요건) ①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② 배우자와 이혼하고,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
• (분할비율)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의
균등 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기여도,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 설정 가능
• (수급기간) 연금 수급권자가 이혼 또는 퇴직 즉시 개시하며, 분할연금
수급자 사망 시까지 수령
• (승계) 유족에게 승계 불가(분할연금 수급자가 군인 퇴직자 보다 먼저
사망 시 군인 퇴직자는 분할 이전의 금액을 수령)
• (기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 시에도 균등분할하고, 퇴직 전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선 청구 가능
• (적용대상)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을 한 사람부터 지급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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