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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044-203-6880)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 ▣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운영을 허용합니다.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하여 참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가입합니다.

      ▣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합니다.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을 내실화합니다.

      ▣ 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을 배정합니다.

      ▣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의 조치를 합니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복교,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을 허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성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 및 제도보완 요구
주요내용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분류체계 및 공시제도 정비
②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마련
③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 방식 및 기준 마련
④ 대학생 현장실습의 자율적인 발전기반 구축 등
시행일 202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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