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
주요내용 |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매매업 |
시행일 | 2020년 3월 23일(’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