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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0) , 장애인체육과 (044-203-3179)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만18세)이 더 많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합니다.
    • ▣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고, 수혜인원 역시 기존 4만명 규모에서 5만명 규모로 1만명 이상 확대합니다.

      또한, 건강 유지를 위해 체육활동이 필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만12세~만23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신규로 도입됩니다.

      ▣ 올해 하반기(7월~)부터 만 12세~만 23세 저소득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장애인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 인(만 12세~만 23세)

      ▣ 이를 위해, 전국 동시신청 접수 및 선정(신청접수 6.3~6.14/선정 6.17~6.21)기간을 운영하고, 선정된 수혜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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