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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3)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 하며, 해당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서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성적증명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 (영업의 승계규정 신설) 매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받는 경우 20일 이내 신고

      ▣ (변경신고 기한) 상호·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20일 이내에 신고

      ▣ (과태료)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신고, 승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위반 회수별 과태료: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 이상)200만원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문화재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문화재매매시장 활성화
주요내용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증명서류 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 :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서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성적증명서
•문화재매매업 승계 규정 신설
- 문화재매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매매업자 지위 승계 시
20일 이내 신고
시행일 2020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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