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등 제도 개선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3)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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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문화재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문화재매매시장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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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증명서류 규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 :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서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성적증명서 •문화재매매업 승계 규정 신설 - 문화재매매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으로 매매업자 지위 승계 시 20일 이내 신고 |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