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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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내용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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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청년층(대학졸업생) 농업 및 농촌 유입 촉진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 농식품계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졸업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 대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② 지원조건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시행일 | 2019. 2학기 ~
신청 접수(6월 27일~7월 9일), 서류 및 면접심사(7월), 장학생 선정 및 지급(8월중), 장학생 대상 교육(8월~11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