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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

      ▣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추진배경 청년층(대학졸업생) 농업 및 농촌 유입 촉진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농식품계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졸업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 대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② 지원조건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시행일 2019. 2학기 ~
신청 접수(6월 27일~7월 9일), 서류 및 면접심사(7월),
장학생 선정 및 지급(8월중), 장학생 대상 교육(8월~11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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