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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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개정내용 | 자산심사 기준 도입 및 대출절차 간소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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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지원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① 소득기준 : 부부합산 신고소득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개선
② 자산기준 : 부부합산 보유자산 기준을 신설 ③ 자산 확인 및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금 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HUG가 통합 수행) |
시행일 | 2019년 중(잠정)*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이며,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19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