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 (044-202-363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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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 강화로 국민의 신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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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급대상 확대) 법 73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 (현행)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 (추가)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1급~3급)수급권자 •(지급액)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이미 수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