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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 (044-202-363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의 확대로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을 강화합니다.
    • ▣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현행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 강화로 국민의 신뢰 확보
주요내용 •(지급대상 확대) 법 73조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 (현행)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 (추가)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1급~3급)수급권자
•(지급액)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이미 수급한 금액과의 차액 지급
* 반환일시금 상당액(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생애 평균소득월액의 4배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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