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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가보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ㆍ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중증ㆍ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이며,
9. 25.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22개(2020.5월 기준) 보훈위탁 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용은 감면대상 항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