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
주요내용 |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추가 |
시행일 | 2020년 6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