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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온천수를 의료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천이용시설이 확대됩니다.
    • 과거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 산업·공중시설(양어장, 온실, 화장품 제조 등)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료기관(병원)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에서도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온천법 제16조 및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 활용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주요내용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추가
시행일 202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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