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립·운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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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양폐기물은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 유입,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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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
•구성 : 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관련 전문가 등 •기능 :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 관련 조정·협력 및 갈등 해결, 법령·정책 및 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대응 등을 심의·조정 |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