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하반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7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하반기부터, 방위사업청이 정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에 나섭니다. (’20. 5. 21. 개정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시행)
    • ▣ ‘방위산업 유휴시설’이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말합니다.

      ▣ 기존에는 유휴시설 가동률 산정기준이 전년도의 매출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신속한 지원이 어렵고, 2021년도에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방산업체가 분기·반기·연도별로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기업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이며, 방산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를 부담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방산업체 조기 지원
주요내용 •방산업체가 분기·반기·연도별로 매출감소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기업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지원대상은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이며, 방산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를 부담
- 기업 대출금리(변동) : 중소기업 약 0.4∼0.5%, 중견·대기업 최대
2.0% 이내
- 유휴시설 세부 품목 : 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등
시행일 2020년 5월 2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