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7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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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방산업체 조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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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방산업체가 분기·반기·연도별로 매출감소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기업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지원대상은 방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시설이며, 방산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위사업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를 부담 - 기업 대출금리(변동) : 중소기업 약 0.4∼0.5%, 중견·대기업 최대 2.0% 이내 - 유휴시설 세부 품목 : 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형, 건물 및 구축물 등 |
시행일 | 2020년 5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