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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분야 국방·병무
대상 병역의무자·유공자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합니다.
    •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체역 편입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이유에 대한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18. 6.28.)에 따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 제도 마련
주요내용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예비군
•신청시기 :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송부, 팩스전송,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접 수 처 : 대체역 심사위원회, 지방병무(지)청
•제출서류 : 대체역 편입신청서 및 진술서 등 8종 증빙서류
시행일 202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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