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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044-203-483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판정관련 자료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자가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중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으로 자가판정은 할 수 없으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문판정서를 신청해야합니다.
    • ▣ 지금까지 원자력전용품목 판정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해당 업무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개선
주요내용 •자가판정시 사전교육 이수 및 판정관련 정보를 등록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략물자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
시행일 2020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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