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및 원자력전용품목 판정업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위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044-203-483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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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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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가판정시 사전교육 이수 및 판정관련 정보를 등록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전략물자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 |
시행일 | 2020년 6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