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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암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5)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현행 5대 국가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 검진대상은 만54~74세 남·여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으로,

      *갑년 = 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매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 환자부담은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약 1만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국가폐암검진실시
추진배경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국민 의료비 절감
주요내용 • 검진대상 :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갑년 = 하루평균 담배소비량×흡연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선정방법 : 해당 연령의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일반검진
수검자 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여부를 파악하여 선정
• 항목·주기 : 매 2년마다 저선량 CT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 실시
• 비용 : 폐암검진 1건당 110,490원(90% 공단, 10%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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