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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6)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됩니다
    • ▣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19.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입니다.

      -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그러나 향후 국내에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 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추진배경 수송분야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①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일산화탄소 : 3.5g/kWh 이하
- 질소산화물 : 7.4g/kWh 이하
- 탄화수소 : 0.4g/kWh 이하
- 입자상물질 : 0.2g/kWh 이하
- 측정방법 : NRSC 모드
②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 1대당 연간 1,200kg 상당 (경유차 300대분)의 미세먼지 저감 기대
시행일 ’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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