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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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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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용어를
변경하고 벌금형 삭제 및 징역형 상향 등 처벌 강화, 광고·구입·시청 행위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시행일 | 2020년 6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