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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4)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와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합니다.
    • ▣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함에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을 기초 지자체(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민원 발생 공사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추진배경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제외되어 인근 지역주민 민원 발생
주요내용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② 기초 지자체(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시행일 2019년 하반기(현재 법제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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