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4)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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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민원 발생 공사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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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대수선공사,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제외되어 인근 지역주민 민원 발생 |
주요내용 |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1,000㎡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② 기초 지자체(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관리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시행일 | 2019년 하반기(현재 법제 심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