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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 제출 간소화

학원정책팀 (044-203-6380)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교육기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학원 등록·변경 시 신청인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학원 등록·변경 시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5종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① 원칙, ②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학원 시설평면도, ④ 이사회회의록, ⑤ 시설사용증명서류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학원 설립·변경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일부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등 서류 제출 간소화 필요
주요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변경
시행일 2021년 하반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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