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 제출 간소화
학원정책팀 (044-203-6380)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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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육기관 |
관련부처 | 교육부 |
추진배경 | 학원 설립·변경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일부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등 서류 제출 간소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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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변경 |
시행일 | 2021년 하반기(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