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02-748-7062)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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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기간 연장된다.
개정내용 |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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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뢰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 지급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 보상신청기간 연장
- 현행 : 2015. 4. 16. ~ 2017. 4. 15. (신청기간 종료) - 개정 : 2019. 6. 1. ~ 2021. 5. 31. (2년 연장) •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신청 기간을 놓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 지급 기회 제공(신청 기간 연장) |
시행일 | 2019년 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