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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02-748-706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기간이 지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현행 : 2015. 4. 16. ~ 2017. 4. 15. (신청기간 종료)

      - 개정 : 2019. 6. 1. ~ 2021. 5. 31. (2년 연장)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기간 연장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추진배경 지뢰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 지급 기회 제공
주요내용 • 보상신청기간 연장
- 현행 : 2015. 4. 16. ~ 2017. 4. 15. (신청기간 종료)
- 개정 : 2019. 6. 1. ~ 2021. 5. 31. (2년 연장)
•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신청 기간을 놓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 지급 기회 제공(신청 기간 연장)
시행일 2019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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