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5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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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내용 | 비대면 문화 확산, 국제배송 신속화 등 증가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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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2배 수준(3,000건)으로 확대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을 포함하여 검사대상 다양화 |
주요내용 | 2021년 내 (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