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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화학물질을 조기 등록하려는 기업에 대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 ▣ ‘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등록하는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중견기업은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조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존화학물질의 조기등록 유도
주요내용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에서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 면제
시행일 202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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