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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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보도자료
개정내용 | 비금융기관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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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민들의 결제편의 제고 및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비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추가 |
시행일 | 2019년 5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