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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됩니다.
    • ▣ 이에 따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재화 및 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비금융기관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추진배경 국민들의 결제편의 제고 및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비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추가
시행일 2019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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