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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02-6261-288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10년~)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이며, △민ㆍ관의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 차세대 시스템은 ’22년 본격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며, ’21.9월부터 일부 기능인 기존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를 우선 시행합니다.
      *’21.9월 기존 복지수급자 대상 우선 개통 → 전체 국민 대상으로는 ’22년 개통(복지멤버십을 희 망하는 개인ㆍ가구의 가입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필요)

      ▣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는 가구 특성, 소득·재산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복지사업이 350개가 넘는 상황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궁금할 때 현재는 인터넷이나 책자 등을 스스로 검색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 앞으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드리게 되며,

      ▣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몰라서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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