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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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정보통신융합 가속화에 따라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대책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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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제조·수입자로 정보보호지침의 권고 대상 확대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근거 마련 등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