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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 ▣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도 정보보호지침 준수를 권고하도록 정보보호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보안에 관하여 취약한 점을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유통하도록 유도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보통신융합 가속화에 따라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 대책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제조·수입자로 정보보호지침의 권고 대상 확대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근거 마련 등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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