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64)
분야 |
보건·복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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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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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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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 제도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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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 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노동자의소득기준210만원에대한사후검증이강화됩니다.
▣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0만 원 미만, 2019년 210만 원 이하 노동자 지원
▣ 2019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보수 기준이 210만 원까지 인상되었으므로 환수 기준이 120%에서 110%로 조정됩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환수 신청당시퇴사자에대한소급지원이중단됩니다.
▣ 2019년은 사업 인지도도 높아지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 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됩니다.
참고 사이트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ei.go.kr)>소통마당>알려드립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
추진배경 |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 제도개선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
2019년 7월(단, 신청 당시 퇴사자 소급 지원중단은 8.1일자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