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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02-2100-634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 ▣ 지난해 12월 개정ㆍ공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부·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양육비 소송제기 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 소송 기간 단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사이트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추진배경 양육비 청구 소송 전, 비양육부모의 신속한 소재 파악 통한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
주요내용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위해 비양육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 가능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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