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02-2100-6347)
분야 |
교육·보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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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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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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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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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개정ㆍ공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부·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양육비 소송제기 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 소송 기간 단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사이트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추진배경 |
양육비 청구 소송 전, 비양육부모의 신속한 소재 파악 통한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 |
주요내용 |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위해 비양육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 가능 |
시행일 |
2019년 6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