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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9)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 ▣ 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로,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의무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보상한도액) 또는 준비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은 0.5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는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사이트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추진배경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 대상 :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기준 : 최저보험가입금액(또는 최소 준비금 적립금액)은 0.5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시행일 20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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