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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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교육부 |
개정내용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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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19년 기준, 약 137만명)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초·중학교 동일 기준)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 |
시행일 | (’19.2학기) 3학년 → (’20년) 2, 3학년 → (’21년~) 全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