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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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최초 3차원(3D)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고, 최초 2차원(2D)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3차원 보정이 불가한 점 등 보정의 제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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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 허용 |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