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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 대폭 완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이제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됩니다.
    • * 2차원(2D) 파일: TIFF, JPEG, 3차원(3D) 입체파일: 3DS, DWG, DWF, IGES, 3DM

      ▣ 종전에는 디자인 출원 후 보정 시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하도록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최초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고, 최초 2차원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2차원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였습니다.

      ▣ 이제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어 출원인의 편의에 따라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 보정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초 3차원(3D)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고, 최초 2차원(2D)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3차원 보정이 불가한 점 등 보정의 제약이 있음
주요내용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2차원(2D) 파일로 된 도면의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도면에 의한 보정 허용
시행일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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