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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 도면 제출 간편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60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이제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글꼴(폰트) 파일(TTF)** 자체의 제출이 허용됩니다.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 디자인
** TTF(True Type Font)는 글자체디자인 개발에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글꼴 파일포맷으로, 문자 크기를 변화시켜 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됨
▣ 종전에는 글자체(글꼴 파일)를 개발ㆍ제작한 후, 디자인 출원 시에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제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글자체 도면 요건이 타 물품에 비해 엄격하여,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도면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주요내용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 허용
시행일
2020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