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3) (044-202-253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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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의료기관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1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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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여 및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확대 추진
- 권역 내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 운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