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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
(02-2110-338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Post 코로나 대비 원격의료시스템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구축합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한계에 직면하여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증진) 할 수 있는 의료체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의원을 두고 있으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 인력의 공백을 일부 해소하고자,
▣ 2021년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전국 교정시설에(53개) 원격의료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IT기술을 활용한 교정시설 비대면 의료체계(원격의료)를 통해 수용자 의료처우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