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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88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최대 영업장 폐쇄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몰래카메라 우범지역인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하여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합니다.
- 개정사항 :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공중위생영업자(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신설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추진배경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19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