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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청년, 귀촌희망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저축계좌 지원규모와 가입기회를 확대합니다.
    •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 지원
      (지원요건) 꾸준한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등

      ▣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를 1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변동가능)로 확대합니다.
      *(’20년) 5,000명, 7,321백만원 → (’21년 정부안) 13,400명, 27,854백만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
주요내용 •(지원규모) 5,000명 → 13,400명
•(가입기회) 2회 → 4회(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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