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824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다 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를 7개에서 16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①인공지능 ②사물인터넷 ③3차원 프린팅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클라우드컴퓨팅 ⑦지능형로봇) + 추가 (⑧스마트시티 ⑨가상·증강현실 ⑩혁신신약 ⑪신재생에너지 ⑫맞춤형 헬스케어 ⑬드론 ⑭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우선심사 신청되는 출원에 대해서 적용되나, 2019년 6월 10일 전에 우선심사 신청되는 출원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특허청 홈페이지>주요제도>특허/실용신안제도>우선심사제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우선심사제도 개편 |
추진배경 |
우선심사 제도를 체질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 |
시행일 |
2019년 6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