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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64)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급여 청구 시효의 특례조항이 신설 됩니다.
    • ▣ 종전에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 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급여의 청구 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또한, 개정 내용은 개정법이 공포된 날(‘19.4.23.)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청구 시효가 완성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12.7.1.부터 ‘19.4.23.전까지)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합니다.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보도자료/공지사항>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23일 공포, 시행/관련 급여 신청절차 안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순직 재분류자의 급여 청구 시효 특례 조항 신설
추진배경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 청구 시효가 지나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 구제
주요내용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급여의 청구 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
시행일 2019년 4월 23일(단, 2012년 7월 1일~2019년 4월 23일 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2019년 4월 23일을 기준으로 시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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