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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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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 (02-2079-631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최근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 ▣ 기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법률전문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의 검토 및 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 업체에서 지체상금 부과 및 면제심의 이후 이의가 있을 시 위원회에서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참고 사이트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공지사항>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내

첨부파일 :  방위산업권리구제.PNG  (크기 : 31.198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추진배경 지체상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도 신설
주요내용 지체상금 부과 및 면제 심의 이후 이의가 있을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시행일 2019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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