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 (02-2079-6312)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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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참고 사이트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공지사항>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내
개정내용 |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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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체상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도 신설 |
주요내용 | 지체상금 부과 및 면제 심의 이후 이의가 있을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
시행일 | 2019년 4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