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6)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가보훈부 |
추진배경 |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및 취·창업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
---|---|
주요내용 |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25만원에서 50만원 인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에서 70만원 인상 |
시행일 | 202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