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개정내용 |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
---|---|
추진배경 | 책자를 활용한 색각검사의 불편해소로 국민편익 제고 |
주요내용 | 우수한 모집병 선발 목적으로 실시하는 색각검사의 전산화 실시
- 종전 : 색각검사 책자를 활용하여 1:1 대면검사 실시 - 개선 : 색각검사 전산시스템 구축, 전자 색각검사 실시 |
시행일 | 2019년 6월 이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전자색각검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