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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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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동일법인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여 업체에서 보충역 자원 및 전직 제도를 이용,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 그 동안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이 있는 경우 1개의 공장(사업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공장(사업장) 간 파견·출장도 1년 이내로 제한되어 기업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행 : 동일법인 내 1개의 공장(사업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 개정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선정 가능

      ▣ 다만, 동일 법인 내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현역대상은 1개 병역지정업체만 배정, 다른 병역지정업체와 인력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보충역은 필요인원만큼 채용)

      ▣ 개정내용은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부터 적용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는 2019년 11월 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보도자료>201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인원배정 관보 고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 (산업체) 선정 가능
추진배경 병역지정업체의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 완화
- 현행 : 동일법인 내 1개의 공장(사업장)만 선정
- 개정 :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 선정 가능
※ 다만, 산업기능요원 현역은 1개 업체에 대해서만 배정,
보충역은 필요 인원만큼 채용 가능
시행일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부터(선정 결과 : ’19.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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