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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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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자원관리과 (042-481-2965)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 ▣ 지금까지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까지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 국민 편익 제고
주요내용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제한없이 허가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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