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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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마련으로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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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대상 : 복무기관 재지정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사회복무포털, 우편송부, 팩스전송, 지방병무(지)청 방문 •접 수 처 : 지방병무(지)청 •제출서류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1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