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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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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범위가 확대됩니다.
    • ▣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1회에 한하여 학기 종료 후로 입영일자 조정이 가능하여 입영 일자가 3~7월인 경우 1학기 종료 후인 8~9월로, 9~12월인 경우는 학년 종료 후인 다음해 2~3월로 조정하였으나,

      ▣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위하여 입영일자가 3~7월(1학기중)로 정해진 경우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학년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초·중·고등학교 교사 입영일자 조정제도 개선
추진배경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위해 학년을 마치고 입영 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 조정시기 개선
주요내용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유 입영일자 조정범위 확대
- 당초 : 입영일자가 3~7월 → 8~9월로 조정
- 개선 : 입영일자가 3~7월 →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
시행일 2019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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