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2079-6389)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국방 R&D 역량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 |
---|---|
주요내용 | •정부·연구개발기관간 계약 외에 협약 체결방식 도입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 (現)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사업 → (後) 협약 체결 국방연구개발 사업 전체 •국가와 연구개발기관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확대 * (現) 국가·개발기관(영리법인 제외) → (後) 국가·개발기관 전체 (영리법인 포함)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도입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