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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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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2079-6389)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 성공 불확실성이 높은 국방 R&D 분야에 협약 방식 및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 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민간 참여를 유인하였습니다.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성실한 실패에 대해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 또한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국방기 술 연구개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방 R&D 역량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기관간 계약 외에 협약 체결방식 도입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 (現)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사업 → (後) 협약 체결 국방연구개발 사업 전체

•국가와 연구개발기관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확대
* (現) 국가·개발기관(영리법인 제외) → (後) 국가·개발기관 전체 (영리법인 포함)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혁신·도전적 기술개발 도입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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