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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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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예비전력과 (02-748-524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를 시험 도입합니다.
    • ▣ 2022년에 시행되는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나뉩니다.
      - 단기는 2021년과 동일하게 연 30일 이내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합니다.
      - 장기는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을 선발하여 연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 발 및 운용합니다.

      향후, 비상근 예비군제도는 전시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준비태세 완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
주요내용 •연 180일 이내 복무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 도입
•육군 예비역(예비역 병 ~ 소·중령)을 대상으로 50명 선발하여 운영
•운용 직위는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지휘관(자) / 참모, 전투 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시행일 2022년 3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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