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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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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 * 분할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본인 신청)

      ▣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분할복무 시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분할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가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분할복무제도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무관리 방안 마련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분할 복무가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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